축산조직 전문화 위한 독립성 보장돼야

  • 등록 2010.03.15 1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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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협 사업분리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보며

 
축협 조합장의 입장에서 최근 농협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사업부문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먼저 농협사업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은 무엇보다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현장 농민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특히 경제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인 농협조합장, 축협조합장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구조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업구조가 협동조합의 경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혁 핵심은 농민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첫째,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목적인 경제사업 활성화가 후퇴되었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에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부문은 현행 대표이사 체제에서 축소시켜 전무이사 아래 상임이사로 격하됐다. 대표권, 인사권, 예산권 등이 전무이사에게 귀속되고 농경, 축경 상임이사는 소관업무 조정권과 자원배분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경제사업이 교육지원부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개혁방향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경제사업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나누어 지도정책과 같은 비수익사업은 연합회가 수행하고 수익사업은 지주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농협 경제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농협의 경제사업을 직접 현장에서 접해 봤던 조합장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사업은 지도, 정책, 수익사업이 혼재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지도 및 정책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한다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목적과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협의 경제사업은 지도사업과 정책사업이 연계돼야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고, 일반 민간기업과 구별되는 경쟁력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둘째, 문제점으로 개정안에서 축산경제부문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상실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협법에는 ‘축산경제특례조항’을 두어 축협조합장들이 축산인들의 대표자인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스스로 뽑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해 왔다. 인사추천위원 7명중 4명을 축협조합장으로 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인사추천위원이 7명에 불과하여 축협조합장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출과정에서 축협조합장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많아 독립성을 상당부분 훼손하였다.

‘축산경제 특례조항’ 반드시 유지

또한 개정법률안 132조 4항에는 축산경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법률안은 전반적으로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사업계획 수립권, 인사권 등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여 법률 내부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금년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생산액 전망을 보면, 2010년 축산업 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전망을 고려하여 축산경제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구조개편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경제사업은 현행 대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009년 10월 27일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같이 경제사업은 현행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여 경제사업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산경제의 특례조항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한다. 전국 26만 축산조합원, 142개 축협, 축산관련단체 등 전 축산업계가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0년 농·축협 통합의 정신이며, 헌법재판소 판결로 보장받은 사항이다. 이를 훼손하는 것은 양축농가들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와 같은 점 때문에 2009년 4월 농협법 개정시에도 특례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현행대로 유지된 것이다.
얼마 전 이낙연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장께서 농협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어느 한쪽이 소외되어서도 안 되며, 농협사업구조 개편은 농협의 100년 대계를 결정하는 것인 만큼 빠른 결정보다는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바 있다. 사업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진정으로 농민조합원이 원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협사업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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