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시대 요구 부응…축산조직 독립성 반드시 확보돼야

  • 등록 2010.03.10 15: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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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공청/ 농협법 개정, 축산인에게 듣는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15·16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 축산업계에서는 농협중앙회 내의 축산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독립성 확보 요구가 반영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물론 일선 축산현장의 농민들까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정에서 축산조직의 위상이 격하되고, 나아가 조직축소 또는 통폐합될 경우 농촌경제의 버팀목이 사라지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어온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경제사업을 통해서도 협동조합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계속 증명해온 농협축산경제부문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것은 정치적인 잣대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언한다.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개혁목적을 반기고 있는 축산인들이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원하고 있는 배경이 보다 더 ‘협동’으로 경쟁력을 찾겠다는 의지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농협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축산인들이 지켜보는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소개한다.

농업 중심 축산으로 이동…축산-농업경제 통합은 시대 역행적 발상
농·축협 통합당시 법으로 보장 ‘특례조항 유지’…전문성 강화돼야
농협개혁 본질은 경제사업 활성화…‘옥상옥 구조’ 독립성 기대난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농협법 개정은 신경분리를 하느냐 안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번에는 신경분리를 포함한 조직 전체의 문제를 포괄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 번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충격흡수능력을 고려해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 농협법 개정이 농업인 실익증진이라는 협동조합의 목표달성에 있음을 분명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자본금부족분은 법적장치가 필요하고 세금과 보험문제는 각종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어야 한다.
또한 금번 개정은 농업경제, 축산경제가 더욱 전문화되고 독립적 운영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농협법 개정시 국회가 인정한 축산경제 대표의 특례조항을 국회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한 훌륭한 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먼 훗날 이법개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존경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윤재 교수(서울대학교)=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의 비중이 가장 클 뿐 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더구나 동물농업이라고 할수 있는 축산은 식물농업과 너무나 다르다. 하지만 한국농업의 최종결정자는 시대적 요구나 경제적 위상과는 관계없이 언제나 식물농업을 중심으로 결정돼 왔다. 이는 곧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면서 축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농협 역시 이러한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농축협 통합 이후 축산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보루가 돼 왔던 축산경제대표이사 마저 전무이사 산하로 격하, 식물농업조직에 흡수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다고 동물농업 출신의 전무이사는 사실상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로인해 발생할 시행착오와 축산업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된다.

▲김정주 교수(건국대학교)=축산경제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축협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안대로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을 인사추천위원회가 대체할 경우 사실상 조합장들의 의견이 선출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축산경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도 조합장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
축산경제사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는 농협 역할이 상실돼 농민피해도 가속화될 것이다. 농협법 개정을 단순히 농협중앙회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말고 축산인들이 함께 나서서 풀어야할 과제이다. 농협도 스스로 자신의 확실한 목표를 향해 죽을힘을 다하는 조직과 조직원의 모습을 보여 줘야할 것이다.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우리나라는 물론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축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특히 과거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경우 부업위주의 소규모 축산업이 주류를 이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축산업이 농업을 주도하는 구조로 변모했다.
더욱이 과거 축산업의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축협은 엄연히 별도의 조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농축협 통합 이후에도 축산경제부문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농협개혁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러한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질 수록 산업 규모에 걸맞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때문에 향후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과정에서 축산경제부분의 조직과 인력 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나상옥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목포무안신안축협장)=축산농가들과 축협조합장들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농협법 개정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특히 축산경제 대표이사 체제가 없어지고 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들이 직접 뽑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하여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많다.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기에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협 경제사업의 한 축인 축산경제부문도 더욱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축산경제 대표이사 체제와 축산대표 선출 특례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번 농협법 개정에서 농협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어 한·미 FTA 등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축산업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안명수 이사(농협중앙회·광주광역시축협장)=법(法)은 물이 흘러가는 길을 뜻하며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자 미래의 발전적 방향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축산의 독립성은 자명하고 정당하다. 현재 국내 농산물 상위 5개 품목에 축산이 4개를 차지하고 농촌경제의 든든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축산은 미래 국가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전 세계가 앞 다투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바이오산업, 생명과학, 예방의학과 연계되어 무한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축산분야의 확고한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고 향후 이 분야의 큰 발전이 예상된다. 이러한 막중한 영역을 담당해줄 축산의 독립성은 협동조합 구조개편 차원을 넘어 국가미래전략 및 녹색성장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농·축협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 판결로 축산의 독립성을 보장받은 근본이유도 이러한 현실과 미래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 생각한다.

▲오정길 이사(농협중앙회·한국양계조합장)=축산특례법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축산은 일반 경종농업과 확연히 구별되는 고유 영역이다. 때문에 농협개혁이 제대로 되려면 이 같은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더욱 잘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조직을 없애는 개혁을 한다면 정부와 농협은 농협을 돈장사하는 기관으로 바꿔놓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축산경제 대표의 특례조항 유지는 농축협통합 정신을 반영한 것이므로 그 정신은 존중돼야 마땅하다.
아울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협 조직 개편과정에서 축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축산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한다.

▲이창림 이사(농협중앙회·제주양돈조합장)=축산조직의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이는 양보나 이해를 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전제가 아닐수 없다. 농축협 통합 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 배경 역시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축산상임이사 위에 사실상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전무이사가 존재하는, 이른바 ‘옥상옥’의 체제하에서도 축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할수 있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개혁’ 이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개악’이 돼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조합장이 선출하는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 축산의 독립성과 함께 자율성을 보장되도록 하되 이를위해 모든 축산인들이 일심동체로 노력해야 한다.

▲윤자영 전 조합장(파주축협)=지난 99년 파주축협 조합장 시절 농·축협 통합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지역경제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만 가는데 전문성을 무시하고 축협을 농협에 통합시키는 것은 축산업 발전을 후퇴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반대 했었다.
당시 통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에서는 축산경제의 독립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려 당시 축협중앙회가 농협으로 통합됐다. 통합된지 10년 만에 축산경제의 독립성을 무시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축산경제사업의 특례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고 지난해 국회에서도 축산경제의 독립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인을 제쳐두고 정부가 월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농협조직이 가야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할 때 올바른 길로 안내 해야지 자꾸 뒤로 쳐지도록 끌어당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생각한다. 충분한 축산인들의 의견이 농협개혁에 반영되어 안정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길 농·축협 통합 반대를 부르짖던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써 진심으로 바란다.

▲우영묵 부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이라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엄연히 일반 농업과 축산업은 그 특성이 다르고, 분야도 엄격하게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논리로 농협이라는 큰 테두리로 묶은 것도 모자라 이젠 축산경제분야도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분명 축산에 대한 전문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안성의 경우 모든 농업경제사업 분야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취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현재 결과적으로 축산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떨어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농협내에서 축산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더 강화시켜도 부족한 상황에서 축산경제조직을 축소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지난해부터 농협 개혁문제가 농협은 물론 관련업계에서도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농협의 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하지만 자칫 축산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특히 갈수록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관련 조직을 확대는 커녕 축소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행위이다. 농협의 축산경제부문은 반드시 존치되야 한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더욱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산인들의 힘을 모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김건호 부회장(대한양돈협회)=모든 농업의 중심이 축산으로 이동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전문성을 지닌 보다 강력한 축산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농협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은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정부 조직 개편논의 때 마다 축산이 도마위에 올라 우리 양축가들을 분노케 하더니 이제는 농협마저 그 뒤를 따르려 하고 있다. 왜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축산을 기존의 농업조직에 흡수시키려고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농업은 녹색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 축산이 주도하는 자연순환농업이 실현돼야 하며 농협개혁 역시 이를 뒷받침 할수 있는 축산 전문조직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영재 대표(태경농장·전 한국양계조합장)=농협 축산경제 조직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농축협 통합시 축산경제대표에 대해 특례조항을 둔 것은 축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안한 것이었다. 더욱이 농업경제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산액이 쌀 생산액을 앞지르고 생산액 10대 품목중 주요 축산품목 6개가 포함되는 것만 봐도 축산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독립적인 축산조직을 없애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오히려 축산조직을 더 강화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옛 축협중앙회를 다시 부활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된다. 그만큼 축산은 독립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이런 판국에 농협 개혁과정에서 축산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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