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주 구속

  • 등록 2010.01.25 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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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관원, 판매장 음식점 집중단속 결과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강원】 캐나다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으로 속여서 판매한 음식점 영업주가 구속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원장 최염순)은 지난 21일 9천286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원산지 허위표시로 판매한 한 음식점의 주인이 20일 관할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걸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강원농관원에 따르면 이 음식점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조리, 판매한 육류는 총 1천841kg으로 시가 9천286만7천원 규모이며, 이 중 캐나다 등 수입산 돼지고기 1천400kg 5천997만8천원은 국내산으로, 미국산 쇠고기 441kg 시가 3천288만9천원을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각각 허위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적발된 음식점은 조리, 판매하는 육류의 경우 소비자가 육안으로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강원농관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강원농관원은 2009년도 한 해 동안 374건의 원산지 위반사범을 적발해 이 중 허위 표시한 241건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미표시 143건은 6천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춘천=홍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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