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출입시 방역관리 철저히 새해벽두부터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업계와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구제역이 엄동설한 겨울철에 발생하자 전문가들사이에서는 바이러스 규명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구제역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답형식으로 꾸며봤다. -구제역(FMD)은 어떤 질병인가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전파가 이뤄진다. 첫째,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에 오염된 사료·물을 먹거나 또는 직접 접촉하여 전파, 둘째, 발생농장의 사람(농장 종사자, 사료·동물약품 판매원 등 방문객), 차량(사료·가축출하·집유차량 등), 기구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되는 간접접촉전파,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바람)을 통해서도 이웃 농장에 전파되는 공기전파된다. -구제역이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나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과거 우리나라의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구제역에 걸린 가축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구제역에 감염된 사람이 없었다.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50℃ 이상에서 사멸) 때문에 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가 파괴된다. 56℃에서 30분, 76℃에서 7초 가열시 사멸된다. -가축에 대한 구제역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나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농가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히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은 개발되어 있어 사용은 가능하지만,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현재는 구제역 바이러스 예방약을 사용할 상황이 아니므로 예방약 사용계획이 없다. -제주도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나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우리나라의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을 비롯 쇠고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수출이 중단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서는 수출국가가 교역대상 돼지고기 등 구제역에 감수성 있는 동물의 식육에 대해서 구제역 청정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구제역 발생국가산 소, 돼지 등 우제류 동물과 돼지고기, 쇠고기 등 생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구제역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검역원과 경기도 역학조사반이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알수 없다. 다만, 2000년과 2002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의 역학조사결과에서는 해외여행객의 신발이나 휴대 축산물, 수입건초,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해서 발생국가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는 ▲1933년도에 충청북도와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하여 1934년에 종식된 후 66년 만인 ’00년에 15건, ’02년에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4천44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피해를 본적이 있다. 범정부적인 대처와 전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2년 6월 발생 이후 더 이상의 발생이 없이 ’02년 11월29일 OIE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된 바 있다. -외국에서의 구제역 발생현황은 ▲구제역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09년 6월 현재 25개국에서 발생했다. < 발생국 현황> 발생국: 25개국(아시아 15개국, 중남미 2개국, 아프리카 8개국) - 아시아(15개국) : 중국, 레바논, 팔레스타인, 대만, 이스라엘,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방글라데시, 이란, 레바논, 오만, 태국, 카타르 - 중남미(2개국) : 에콰도르, 콜롬비아 - 아프리카(8개국) : 이집트,앙골라, 나이지리아,리비아, 나미비아, 남아공, 소말리아, 말라위 -구제역 예방을 위해 축산농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소·돼지 등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농장 출입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도축장 영업자, 가축·분뇨·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농장에서 사용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에서는 외국인 외출 시 행선지를 파악하고, 외출 뒤에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해외 여행시 발생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이다. 매일 사육가축의 상태를 관찰하여 구제역 의심증상(심한 침흘림, 물집, 보행이상 등)이 보이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1588-4060 또는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구제역이 발생하는 국가로 여행을 자제해 주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가축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외국의 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 등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쇠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휴대해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며, 가져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심되는 동물의 신고는 어디로 하나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전화하면 된다.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는 1588-4060/1588-90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