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소, 돼지, 닭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만 오리고기는 아직도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오리고기는 열처리 제품만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수입량이 미미하나, 저급의 수입산 오리제품 등이 시중에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될 경우 부정적 파급력은 상당히 크며 전체 오리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오리고기 수입량이 적은 지금이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