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유입 차단…의심축 발견 바로 신고해야

  • 등록 2009.10.28 1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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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방역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시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은 농가 자율방역이다. 자기농장은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다. 차단방역, 의심축 신고, 방역당국과 협조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얻은 값진 교훈이다.

■차단방역
-건강한 가축구입, 출입자와 차량 통제, 철저한 소독 등으로 질병을 차단하는 방역활동이다.
-농장 출입자와 출입차량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개인소지품을 확인하고 소독한다. 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사전 방역교육을 한다.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쥐가 각종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살충, 구서 작업을 한다.
-철새 도래지 방문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태국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의심축 신고 및 긴급조치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관할지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고(국번없이 1588-4060 또는 1588-9060)해야 한다.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등)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소독조를 설치해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을 삼간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허용한다.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시료채취 등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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