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심’ 능동 예찰·자율방역 실천 중요

  • 등록 2009.10.28 1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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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임경종 과장 (검역원 질병관리과)

 
매년 동절기(11~2월)가 되면 양계농가는 물론, 방역당국은 온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걱정이다. 올해는 제발 HPAI 발생없이 무사히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이후 3차례에 걸쳐 HPAI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지난해는 4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쪽저쪽에서 터져 나왔다. 천만수 넘게 가금류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막대했다.
그렇지만, 방역당국과 양계농가, 그리고 단체·협회 등이 합심해 위기를 넘어섰다. 지난해 8월 15일부터는 다시 HP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예년의 경우 HPAI 발생 과거사례를 분석해 겨울 철새 도래시기 즉,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를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경우 4월에 HPAI가 발생함에 따라 2008년 7월 22일부터는 ‘AI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농가의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 예찰’에서 탈피, 정부가 미리 검색해 내는 ‘능동적 예찰’이라고 할 수 있다. AI 국내 유입원으로 지목되는 철새와 그 분변, 전파요인이 되는 종오리 농장 등 경로별로 연중 예찰활동을 한다.
또한 HPAI 발생이 겨울철 철새에 의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방역 수위를 높여 운영하고 있다. 상시 방역 시스템 강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중관리 지역으로 분류된 재발위험이 큰 22개 지역(시·군)내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전국 종오리 농장 등에 대해 매주 1회 실시하던 임상예찰을 3일 간격으로 실시한다. 기존 닭·오리·철새 뿐만 아니라 메추리·꿩·칠면조 등 기타 가금류를 포함해 유입가능 경로별로 예찰 검사를 확대한다. AI 예찰 검사 시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병행하고, 환경부와 협조해 야생조류 등의 폐사체 신고·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여기에다 외국으로부터의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탐지견을 투입해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을 집중 검색하고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판 소독 실시, 그리고 애완조류 밀수 단속 등 공·항만에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역당국의 방역관리만으로는 국가 재난형 질병인 HPAI 재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 단위의 소독 등 자율적인 차단방역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AI) 매개체인 야생조류와 야생동물(쥐·고양이) 등이 축사·분뇨처리장내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
둘째,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는 등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야생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셋째, 외출 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한 후 축사에 출입하는 등 관리자 스스로 방역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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