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적에만 자금 지원…축사 현대화사업 개선을

  • 등록 2009.10.21 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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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옥 대표<진일목장>

 
80년대 낙농을 시작한 낙농가라면, 거의가 살림집과 붙어있는 외양간을 이용해 두세마리를 입식하면서 낙농을 시작했다.
그렇게 입식한 젖소들이 송아지를 낳아 대여섯마리로 늘어나면 사랑채까지 개조하고, 또 늘면 증축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때문에 이런 축사가 이웃주민들에게 많은 심적 물적 피해를 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올해 축사현대화사업대상이 된 것이 너무 기뻤다. 자금 지원 조건도 좋다. 자담 20%, 보조 30%, 융자 50%로 5년 거치 10년 상환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축사의 등록면적에만 지원이 되는데 있다.
한·EU FTA 체결로 엄청난 시장개방에 대처해 우리 축산이 살아남으려면 규모화, 전업화가 필수인데 기등록된 축사면적에 한해 자금이 지원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와 융자는 전액을 받지 못하고 자부담만 가중된다. 반드시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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