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위생교육에서는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도의 도입취지를 비롯해 이와 관련된 법규 및 시행규칙에 대해 중점 교육을 실시, 회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서맹렬씨(농관원 충남지원)가 원산지 표시제도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으며, 김철중 축산물등급판정소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쇠고기 이력제 시행 및 관리사항, 김수곤 대전광역시 농업유통과 사무관은 축산물 처리와 관련법규에 대한 설명했다. 송영오 분원장은 “쇠고기 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