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20건 허위표시 적발

  • 등록 2009.09.07 09: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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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관원 강원지회, 정육점·음식점 대상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원장 최염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원주, 강릉, 속초, 횡성지역 등 도내에서 농축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정육점등 유통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및 양곡표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등 20건의 허위표시 사례와 27건의 미 표시 사례, 5건의 양곡표시사항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허위표시의 경우 쇠고기 3건, 돼지고기 5건, 된장2건, 고사리 1건, 빵 2건, 쌀 1건, 도토리묵등 기타 7건등 20건이며 미 표시는 돼지고기 6건, 빵 4건, 당근4건, 된장 4건 묵류 등 기타 9건등 27건이다. 양곡표시사항 허위표시는 5건이다.
최염순원장은 “농관원 강원지원은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차단하고 원산지 및 양곡표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안심하고 강원 청정지역 농·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홍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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