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 난항…가시밭길 예고

  • 등록 2009.08.24 12: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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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는’ 수의사 처방제 도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항생제 오남용 따른 축산물 관리 목적 추진
2011년부터 단계적 시행…제도 운영 부작용 최소화
약사회, 의약분업제·유통체계 정립 등 필요성 주장 ‘반기’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수의사처방제 도입에 약사회가 반대하자 보건복지가족부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축산현장에서의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2011년 수의사 처방제 도입을 추진하자 보건복지가족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국가항생제내성관리종합대책’과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항생제 사용 감축 등 항생제 내성균 저감을 위해 일부 동물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제를 도입, 오는 2011년 시행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한수의사회, 대한양돈협회, 한국양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가동 운영하는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 수의사회, 양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기관 업무회의도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이런 컨센서스를 거치면서 약사법개정을 통해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해야 하는 만큼 보건복지가족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입장이다.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용중인 약사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수의사 처방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농식품부에 밝혀 왔는데 그 내용은 ▲동물용의약품도 의약분업제도가 필요하다는 점과 ▲동물용의약품의 도·소매의 구분 등 유통체계의 정립이 필요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정보를 관장하는 기구의 설립이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완전의약분업을 시행할 것과 도·소매 분리 등 동물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라는 요구이다.
이는 사실상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에서도 “수의사 처방을 받게 되면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비용 발생에 따른 추가적인 원가상승으로 생산비에 적잖이 부담이 된다”며 “항생제 오·남용은 결국 잔류와 연관이 있는 만큼 항생제 잔류검사를 도축단계에서 엄격히 실시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 수의사 처방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외 동물약품 관리현황을 보더라도 국내의 경우 약사법 특례로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농식품부령)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동물약품 유통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 419개의 동물약품 도매상과 동물병원에서 약품전체 판매액의 4천5백57억원(07년 기준)의 95% 이상 판매되고 있다. 동물병원은 전체의 약 10% 수준이다.
항생제 판매량(07년 기준, 1천5백27톤)은 돼지(874톤), 닭(281톤), 수산(251톤), 소(121톤)으로 돼지가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국내 축산물 내 항생제 등 잔류 위반율은 2000년 0.11%에서 2004년 0.25%, 2007년 0.23%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품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수의사 처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오남용에 따른 국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수의사 처방제 실시로 국민건강 증진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행초기에는 처방약품의 최소화 및 현행 동물약품 유통체계를 유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하면서 수의사처방 평가 시스템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앞서 항생제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축의 질병발생 예방 및 농장 위생관리(GAP, HACCP)를 강화하고, 배합사료첨가용 항생제 종류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사료 첨가용 동물약품 종류를 감축한데 이어 2011년부터는 전면 금지하는 한편 항생제 잔류허용기준 위반농가 규제 및 지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도 점차 늘려 나갈 계획이다.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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