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출, 잔류검사 철저히 대비해야

  • 등록 2009.08.10 1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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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검역원 손성완 독성화학과장

 
그간 정부와 생산자의 노력으로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제품의 일본 수출 길이 열렸다. 정부와 양돈업계로서는 가뭄에 단비처럼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어 제주도산 돼지고기도 양국간 협의절차를 거쳐 일본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2012년에는 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근절시킬 경우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의 수출도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돼지고기의 삼겹살을 즐겨 먹는 반면, 일본 사람들은 안심과 등심을 선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 수출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국내산 돼지고기의 냉장육은 품질이 좋아 일본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으로 일본 수출이 중단되기 전까지 연간 3억달러를 수출하던 효자 품목이었다.
일본에 수출할 때 유의할 점은 새로 도입된 일본의 잔류검사기준이다. 2006년 5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제정되었다. 즉, 식품중에 잔류할 수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며 과학적 자료의 한계로 잔류검사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물질은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 일률기준은 대부분의 잔류검사기준 보다 10배가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일본에서 검사하는 대상물질의 종류에 따라 불합격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과거 1989년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하였다가 동물용 항균제인 설파메타진이 미국 등 선진국의 잔류허용기준인 0.1ppm보다 낮은 0.05ppm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되어온 사건을 잊을 수 없다. 지금은 과거와 달리 축산물안전성에 관한 생산자의 의식이 높다.
또한 국내산은 물론 수출용 돼지고기도 국가에서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산 축산물의 잔류위반율도 0.2% 이하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의 잔류검사가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될 것이다.
양돈농가에서는 출하 전 약품이 첨가되지 않은 후기사료를 급여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질병치료를 위하여 항생제 등 약품을 투여할 경우에는 약품설명서에 표기된 용법과 용량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약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최근 잔류위반의 원인중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약 60%에 달하고 있다. 다시 말해 휴약기간만 제대로 지킨다면 잔류 위반없는 안전한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생산자의 노력으로 재개한 국내산 돼지고기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수출 길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돼지고기 생산으로 더욱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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