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 업체만 공급가능…신뢰도 높여

  • 등록 2009.08.10 09: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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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중국의 학교우유 급식 실태와 시사점 (중)

 
▲ 조재준 실장 - (낙농진흥회 홍보실)
■중국 학교우유급식 브레인 ‘학생우유급식 사무처’
중앙정부에는 농업부 주관으로 학생우유급식계획의 규정, 조직, 협조, 지도업무를 전전담하는 ‘중국 학생우유급식 사무처’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사무처는 분야별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우유급식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지방정부에 보급하면서 지방 정부에서 ‘학생우유급식계획’을 실시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술과 정책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학생우유급식 공급 인정 업체의 최종 심사, 학생우유급식 공급원 개발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처 내에는 부처간 협력팀을 구성하여 학교우유급식과 관련 있는 농업부, 교육부, 재정부, 위생부, 중앙홍보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품질검사총국, 국가식품영양자문위원회, 국가경공업위원회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부정기적으로 모여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省) 단위 지방정부에는 농업관련 부서 주관으로 성(省)별 학생우유급식 사무처를 운영하여 우유급식 공급 인증업체 관리·감독과 더불어 중앙정부 사무처에서 정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급식우유 품질 보증 마크
‘우유급식 공급자격 인증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의 정의는 「정부가 인증한 지정기업이 국가기준에 부합하는 우유를 생산하여 초ㆍ중등 학생에게 배급하는 것」 이다. 즉 1차 지방정부, 2차 중앙정부의 인증심사를 통과한 유업체만 학교에 급식우유 공급이 가능하다. 인증업체는 중국정부가 공인한 ‘학생우유급식 마크’를 포장팩에 사용이 가능하다. 급식용 우유는 바코드를 인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중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학생우유급식 마크가 없는 우유는 학교에 공급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짜가 난무하는 중국에서 정부가 급식우유의 품질을 보증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육현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2009년 현재 급식우유 공급 인증 업체는 전체 1600개 유업체 중 43개에 불과하다. 몽유, 이리, 삼원 등 전국 단위 업체와 지역 브랜드 중 규모가 큰 업체만 인증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1차 심사를 맡은 지방정부 학생우유급식 사무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원유 확보 ▲규정에 부합하는 생산공정 및 설비조건 완비 ▲대규모 제품사고가 발생한 실적 ▲효과적인 배송 서비스 체계 완비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국가 학생우유급식 사무처에서 파견한 전문가팀의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농업부, 교육부, 국가품질검사총국, 국가경공업국 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최종심사를 거쳐야만 우유급식 공급 자격을 인증받게 된다. 공급자격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공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인증 업체에서 학교급식용 우유에 사용하는 원유는 ‘학생우유급식 공급원 개발 계획’에 의거 1일 50톤 이상의 원유를 생산(암소 300마리 이상, 유지율 3.4% 이상, 연간 번식율 80% 이상)하면서 HACCP 관리체계를 갖춘 대규모 목장의 원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 정부가 급식우유 품질 관리에 쏟는 관심과 노력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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