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동물임상교육원의 운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는 내년(2010년)부터 3학년을 수료하면 정규(필수강의)과정이 끝나고 4학년 1학기는 임상순회 진료교육이 실시된다. 다른 대학도 4학년 1학기를 수료하면 모든 정규과정이 수료된다. 따라서 4학년 6, 7, 8월의 3개월 합숙을 하면서 소 과정, 돼지 과정, 닭 과정의 하나를 수료하면 학점도 부여 (10개 대학교 간의 MOU 협정)하는 전문수의사 과정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각 분야별(소, 돼지, 닭) 담당교수 3명씩 확보함과 동시에 전국의 해당 담당 교수가 하루 혹은 이틀씩 출강(외래교수 혹은 겸임교수 발령)해 교육할 뿐 아니라 외국의 전문가 혹은 현재 임상활동 중인 수의사를 포함한 축산분야 근무 수의사를 초빙함으로써 교육의 영역을 넓히게 한다. 또한 수의과대학에서 교육하기 어려운 축종별 영양(대사성질병 포함)은 물론 축산경제와 축산환경문제(분뇨폐수)에 대한 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주사기만 들고 진료하는 수의사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현장에서 모든 것을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른 바 ‘필드수의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했다. ■교육대상과 선발기준 산업동물임상교육원에서의 교육대상은 △산업동물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전국 수의과대학 4학년 재학생. △공익수의사의 현장 배치 전 교육대상자로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기숙사비를 제외한 경비는 국가에서 부담한다. △정규교육이 실시되지 않는 유휴기간에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산업동물 임상교육 수련을 희망하는 사람. △산업동물 개업수의사(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실시하는 재교육) △업계(사료회사·동물약품) 생산현장(양계장·양돈장·목장)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실비를 징수하도록 한다. 수의과대학 학생은 예과 2년을 포함해 본과 3학년을 수료할 때까지 10번의 방학이 있으므로, 산업동물 임상교육원에 지원하려는 학생은 이러한 방학기간에 8주 이상의 산업동물 현장에서 실습을 수료한 학생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의 효과 첫째, 10개 수의과대학이 각자의 실습장을 갖는 것에 비해 국가예산을 한곳에 집중투자 함에 따라 기대효과가 크다. 둘째, 졸업생의 일부가 희망하는 산업동물 수의사 지원생을 한 곳에 모아 축종별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내용이 충실해 축종별 전문수의사 양성이 가능하다. 셋째, 산업동물임상교육원은 전국에 하나뿐이고 모든 수강자는 축종별 전문수의사가 되기를 희망하므로 업계, 생산현장, 전문학회와의 연결모색으로 공동상승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넷째, 농가 수는 줄고 농가당 사육두수는 증가하는 우리나라 축산은 축종별 전문수의사 양성으로 농가의 수익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