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수현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 박종수 교수/충남대학교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 오세관 상무/농협중앙회 김연화 원장/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명규 회장/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장기선 부장/전국한우협회 <이상 무순> ■사회 :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 ■일시 : 2009. 7. 6(월) 14:00~ ■장소 : 축산신문 회의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자조금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업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도축업계는 지난 2008년 10월30일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근거로 축산단체와 수납기관의 위탁계약에 의한 자조금 징수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축산자조금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고진각 사무국장과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한수현 전무도 배석했다. 좌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대의원회 기능 강화 찬성…‘정부가 자조금 용도 지정’ 곤란 자조금 도입국 모두 ‘또다른 수혜자’ 도축장서 거출 법적 공방은 무의미…탄력적으로 ‘운용의 묘’ 찾아야 ▲사회<노경상 원장>=축산의무자조금은 많은 우여곡절끝에 출범했다. 하지만 농가들의 자조적인 활동을 법으로 의무화하면서 일부 법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온 것은 사실이다. 자조금 수납기관인 도축업계의 경우 위헌소송 결과를 토대로 얼마전 입법 예고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자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납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완벽한 법률은 아니더라도 가능한 현실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좌표가 설정되기를 기대한다. ▲노수현 과장=자조금법 개정은 그동안 자조금사업이 운영돼 오면서 제기돼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조금이 갖는 본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과 위원장은 물론 감사까지 직접 선출하고 자조금규모에 따라 감사수를 3명까지 확대할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자조금 시행 및 집행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투명성을 확보하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토록 한 개정안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용도를 명시할 계획이다. ▲박종수 교수=이번에 입법예고된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은 자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기존 내용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의욕적으로 법개정을 추진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내용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일반농산물과 달리 축산물은 반드시 가공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도축장이다. 때문에 자조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모든 나라가 도축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토록 하고 있다. 더구나 자조금 사업은 도축장 수익 확대에도 영향을 미쳐 영국의 경우 도축장에서도 20% 정도의 자조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도축업계 역시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사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 상생이라는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갈등이 생기고 위헌소송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법의 잣대로 접근하기 이전에 공감대가 먼져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오세관 상무=지금도 대의원회의를 거쳐 농식품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예산수립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굳이 자조금의 용도를 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축발기금과는 달리 자조금의 용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의원의 임기도 보다 명확히 해야한다. 대의원으로 선출된 직후 부터인지, 아니면 최초 대의원회 부터인지 애매하다. 가능한 최초 대의원회 개최시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관리위원회의 제반규정 개정의 경우 대의원회 보다는 현행대로 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개정이 필요할 때 마다 대의원회를 소집할수 있겠는가. 위원장선출 역시 지금처럼 관리위원에서 호선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축산단체와 관리위원회로 규정돼 있는 운영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도 있다. ▲김동환 회장=벌써 6년째 자조금 사업을 해오면서 양돈인들은 많은 공부를 했다. 다소 걱정이 되더라도 지금은 자조금을 납부하는 축산인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 ‘민주주의’가 성숙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자조금법 개정(안)은 그동안 대의원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이 대폭 수용됐다. 관리위원장과 감사까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조금사업이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는 만큼 새틀을 짤 때 까지는 농식품부 장관의 자조금 용도 지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장기선 부장=대의원회의 기능강화는 찬성한다.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개정도 수용하지만 통제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자조금 지원금의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농가 자율성 확보라는 당초 취지와도 대립되는 것이다. 농가 통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도 문제다. 무임승차 근절이라는 점에서 협회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농가 반발이 심할 것이다. 절차등을 분명히 명시,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행돼야 한다.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는 4년이 아닌 2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지도자들에게 기회가 제공돼야 할 것이다. 자조금법 개정시 ‘발전성’ 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정부의 개정(안)에는 자조금사업에 큰 역할을 해온 협회의 의무만이 강화돼 있을 뿐이다. 재정적인 측면 등 협회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오히려 협회에서 주관하는 자조금 사업이 정부 감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관단체인 협회가 자조금사무국과 원활히 업무를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김명규 회장=도축장은 현재 각종 준조세 수납 대행업체로 전락했다. 의무와 책임은 있고 권리는 없다. 소비자가 원하는 축산물의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도축장이 위생업무 이외의 일에서 해방되도록 해줘야 한다. 자조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축산단체와 수납기관의 위탁계약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게 우리의 입장이다. 자조금 소식지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도축장이 마치 자조금 사업에 ‘악의 축’인 것처럼 성토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너무나 화가난다. 일부 축산단체의 경우 자조금과 관련해 도축업계에 대한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신뢰가 없다는 것이다. 자조금법상에서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으로부터 자조금 거출수납의뢰를 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자조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 수납기관인 도축장입장에서는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 관련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만큼 자조금법 개정(안)에서 이를 통보토록 한 규정과 지자체가 관리토록 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이번 자조금법 개정 시 어떤 형태로든 위헌소지를 없애야 한다. 자조금이 축산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동감하지만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도축장들이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거출할 필요가 없다고 나왔다. 위탁이라 함은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처리가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위헌소송 제기 도축장들이 출현할 것이다. 반드시 도축장을 통해 거출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찾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 조사료 비중이 높은 한우와는 달리 양돈의 경우 사료회사를 통해 거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특히 도축의뢰인과 생산자 모두를 파악할 수 있는 축산물등급판정소의 확인과정을 거쳐 중앙에서 거출하게 되면 굳이 도축장을 거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수납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존치하기를 바란다. 도축업계 “일방적 수납부담 거부감…위탁계약 필요” 불신이 갈등 근본 원인…열린 마음으로 의사소통을 농가·도축장·중도매인 교육 통해 자진동참 독려도 ▲김연화 원장=현행 의무자조금 제도는 축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운용되도록 되어 있다. 생산농가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운용하는 형태로 돼 있다. 이러하다 보니 계열화가 급진전된 육계 같은 경우는 자조금 도입에 난제가 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축종별 산업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도록 축종별 제도 도입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 축종에 대해서 자조금 제도 도입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 획일적인 자조금 제도를 해당 품목별 형편에 맞도록 고쳐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서 농축산물의 모든 품목에 자조금이 도입되고 또 축산물간에 경쟁이 과열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과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오세관 상무=수납기관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 자조금사업 정착에 수납기관인 도축장이 많은 기여를 해왔다. 이들 수납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박종수 교수=사료회사를 통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것은 어렵다. 사육과정에서 폐사되는 부분까지 자조금을 부담한다면 농가로서는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도축장을 통한 거출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 어떻게 하면 도축장에서 효율적으로 거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봐야한다. 위생처리협회에서 제안한대로 계약에 의한 도축장 수납이 과연 가능한가. 법이 지향하는 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 같다. ▲김동환 회장=자조금법 개정(안)은 자조금운용에 대한 책임을 대부분 관리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도축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의 테두리안에서 축산단체와 수납기관의 계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굳이 생각해 본다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짐하고 독려하는 ‘MOU’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장기선 부장=일부 언론매체를 통해 지적되고 있는 ‘자조금 미납 악성 도축장’ 은 자조금을 거출하고도 수납치 않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다. 용어의 선택으로 인해 다른 도축장들까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자조금 사업은 도축업계에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자조금법 개정은 ‘상생’ 을 배경으로 논의돼야 한다. 도축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분은 시행령이나 규칙에서 별도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의견차이나 오해로 인한 갈등은 씻어내고 굳이 법이 아니더라도 상호 역할분담과 ‘상생’의 틀에서 탄력적으로 자조금 수납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자. ▲김명규 회장=지금도 양돈자조금을 두당 4백원만 내는 양축농가도 있고, 아예 한번도 납부치 않는 사례도 있다. 이를 도축장이 그대로 부담하고 있다. 각종 수수료를 떼고 정산해주는 공판장과는 입장이 다르다. 자조금 징수수수료를 50만원 받고 3백만원을 물어주고 있는게 도축장의 현실이다. ▲장기선 부장=한우의 경우 축산단체에서 직접 거출을 시도해 보기도 했다. 일부 납입률이 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자조금 미납 농가에 대해 우편물도 발송하고 지부를 통해 독려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나 소모적이었음을 실감했다. 도축업계도 이러한 현실을 잘알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해결방안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소거래 역시 계약이 아닌 신용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운용의 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수납문제를 놓고 자조금법이 출범했던 지난 2004년으로 회귀해서는 안된다. ▲김동환 회장=축산단체와의 계약이 이뤄진다면 매년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할 것이다. 축산단체장이나 관리위원장이 바뀔 경우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수도 있다. 오히려 거출수수료 조정을 통해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다만 한우와 양돈 두축종간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축산단체와 도축업계간 MOU 역시 분명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항상 열린생각은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 ▲노수현 과장=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 딜레마다. 의무자조금은 일정비율 이상 농가의 찬성을 토대로 모든 농가에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수납의무에 대한 적용이다. 거출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 계약에 의한 수납 역시 그 주체 선정을 감안할 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수납기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끊임없는 토론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법만을 따지다 보면 지속적인 자조금 사업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명규 회장=현재 운용중인 도축장 2/3 참석하에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대표성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경우 법에서 추구하고 자하는 것과 똑같은 효력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박종수 교수=미국의 경우 자사브랜드를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농이 의무자조금에 의한 이중부담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지만 ‘합헌’ 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산업발전을 우선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출자체에 대한 논란은 없었다. 우리자조금의 역사는 짧다. 정착과정이고 농가들 인식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다. 특히 양축농가는 물론 중도매인과 도축장에 대한 교육도 시급하다. 자조금에 대한 교육을 통해 모든 양축농가들이 자진해서 자조금을 납부, 중도매인이나 도축장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면서 상호 양보하고 상생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야한다. 도축장 역시 산업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김동환 회장=시간이 필요하다. 협회와 자조금관리위원회에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생산자와 도축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보겠다. 위생처리협회의 위상이나 역할도 재정립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적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김연화 원장=제도 보다는 신뢰의 문제인 것 같다. 자조금사업 출범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농가들의 생각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생산자 의식이 높아지고 성숙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문제 아니겠는가. ▲한수현 전무(축산기업조합중앙회)=식육판매업자(중도매인)들은 양돈농가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일도 비일비재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 회원들이 대납하는 사례도 있어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자조금을 거출하도록 축산단체에 통보한 적도 있다. 직접징수의 방법이 있지만 직접징수에 따른 비용이나 효율 면에서 문제가 있다면 중간단계에 있는 식육판매업자나 도축장의 상호 협의해 합리적인 거출방법을 별도로 강구해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낭비다. ▲사회=오늘 좌담회에서는 한층 진일보한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적 논란에 앞서 상호 신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자조금법 개정(안) 가운데 도축업계로부터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목받았던 내용을 상당부분 손질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한우협회와 양돈협회 모두 도축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공감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축산업계가 상생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사진=김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