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내달 6일 주주총회…배당·정관 등 일부규정 개정

  • 등록 2009.02.21 1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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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남양유업(대표 박건호)은 내달 6일 서울 사간동 소재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제45기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 이익잉여금 가운데 19%를 현금으로 주당 950원씩 배당하는 건 및 정관과 퇴직금 규정을 일부 개정한다. 또 이사 선임 및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건도 상정된 상태다.
남양유업 실질주주는 증권회사에 주권을 예탁한 자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 할 경우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의 5일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도달되도록 직접 송부하거나 회의 7일전에 거래증권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조용환 yhc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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