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신 조장 우려…HPAI 판정시에만 발표를

  • 등록 2008.11.17 1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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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일수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 운영실장

 
사료가격의 부담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시름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는 가운데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왔다.
본인은 경기도 김포에서 20년째 직접 메추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로 AI발생시 발표방법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AI는 한 곳에서만 발생해도 방역에 비상이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AI의 발생에 대비해서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발생시 그에따라 일사분란하게 지휘·통제할 수 있어야한다. AI는 초기에 진화되지 않으면 그 피해가 눈덩이 처럼 커지고 가금 관련산업 종사자 뿐만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가져온다.
의심축이 신고되면 언론부터 알리지 말고 상부에 보고한 후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해야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관련 단체에 경계태세를 발령,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며 고병원성 판정시에만 발생사실을 언론에 발표하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차단 방역 및 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AI발생과 관련되어 브리핑과 인터뷰는 일정한 곳에서 실시하고 뉴스시간 마다 AI발생과 관련된 내용을 방송해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 아니고 위험하니 먹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결과이므로 보도를 해야한다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AI가 인체에 위험하다면 매일 가금류와 생활을 같이하는 축산인들이 왜 멀쩡한 것인지부터 국민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올해도 예년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 가금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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