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대전지검 ‘1년간 단속 협약’ 체결

  • 등록 2008.09.03 11: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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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검찰-자치단체 원산지 합동단속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 이완구 지사(오른쪽 네번째)와 조근호 대전지검장이 원산지 합동단속 협약서를 교환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공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지원단 발족
‘검사’를 반장으로 식약청 농관원 포함


【충남】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검찰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이완구 충남도지사와 조근호 대전지검장은 지난 1일 충남도청에서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협약’을 체결하고 음식점과 농수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2009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산지표시 단속 활동에 들어갔다.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와 5명의 사무관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원단’을 발족하고 교육 및 합동단속 전반에 걸쳐 업무를 지원한다.
또 대전지검과 5개 지청에서 파견된 검사를 반장으로 충남도와 식약청 및 농관원 직원으로원산지표시 단속반을 구성하고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및 축산농가 보호 등을 위해 원산지표시가 뿌리내릴 때까지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9월 한 달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식약청과 농관원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10월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이완구 지사는 이날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검찰이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조근호 지검장도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검찰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이 우리 사회를 신뢰하는 사회로 만드는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황인성 ishwa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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