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내달부터 동약 제조·수입업소 자율점검제 실시

  • 등록 2008.08.13 15: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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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08년도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업소에 대한 자율점검제(Self-Audit)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올해 자율점검에서는 KVGMP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키로 했다.
업종별 최우수 3개 업체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지난해까지는 검역원장상 수여)을 수여하고 최우수 및 우수업체(9개소)는 1회에 한해 GMP 사후관리 면제, 약사감시 완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미참여 업체는 중점관리 업소로 분류해 약사감시 등을 강화키로 했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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