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전에 각 지역본부의 축산팀을 없애고 브랜드축산물전문매장을 농협유통센터 또는 하나로클럽과 통합할 계획도 세웠다고 한다. 8년 전 농협과 축협중앙회가 통합할 당시 축산업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통합농협법 132조에 특례조항을 두어 축산업을 농업 중 별도의 영역으로 인정하며 법으로 보장해주었다. 농업 중 빠른 속도로 전업화가 진행된 것과 농업생산액의 35%를 점유하는 축산업의 특성상 농업경제와 통합하는 것은 축산업을 포기하는 처사가 될 것이므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재개되고 한미FTA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감안하면 더욱 더 전문화되고 강력한 축산업 지원조직이 꼭 필요하다. 즉 그동안에 없었더라도 만들어야할 시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조직까지 없애겠다는 위험한 발상은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나왔는지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료값 폭등, 산지 소값 하락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100만 축산인에게 생산자단체인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사기를 꺾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농·축협중앙회 통합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농협법 특례조항을 들어 축산인의 자율성을 보장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는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축산경제부문을 없애겠다는 생각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농협인 스스로 통합농협 정신을 지켜나가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