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A’무인증 반송조치로 ‘EV’와 효력 똑같게

  • 등록 2008.06.25 15: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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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 민간 자율적·‘EV’정부 강제적 수출용 품질인증 프로그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 ‘QSA’와 ‘EV’의 차이점

美, QSA 통해 30개월 미만 증명
사실상 인증 없어도 수출은 가능
우리측 부칙에 반송권한 못박아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추가 협상 결과의 핵심은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교역을 막는다는 것이다. QSA는 미 농무부 농업유통국(AMS)이 운영, 관리하는 일종의 농산물 품질관리 시스템이다.
농산물 생산업자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 QSA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거나 미 농무부에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 AMS가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뒤 각 생산자에 해당 프로그램 인증을 부여하고 등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인증·등록 이후에도 업체가 품질 체계를 유지하도록 농무부는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여부를 점검한다.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나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등과 비슷한 제도다.
본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요청이 업계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강제성이나 법적 의무와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흔히 이 프로그램은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불린다.
이에 비해 같은 AMS가 운영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에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을 생산자가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이 동반된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까지 미국내 쇠고기 작업장은 한국 수출을 위해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 충족 여부를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로부터 확인받았고, FSIS는 준수 사실을 수출위생증명서에 명시했다.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 협상 합의에 따라 미국내 한국 수출 업체들은 대부분 ‘한국 수출용 30개월미만 연령 검증 QSA’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시 FSIS가 이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수출위생증명서에 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EV와 가장 큰 차이는, QSA가 강제성이 없고 자율 결의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인만큼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한국 수출 검역을 신청해도 FSIS가 수출 검역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고시 부칙을 통해 ‘수출검역증에 한국 수출용 QSA 확인이 없는 것은 모두 반송한다’고 명시한 뒤 실행할 방침이어서, 실질적으로 EV와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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