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발생한 AI바이러스가 인체감염 치사율이 높다고 보도한 서울신문에 반론보도문이 게재될 전망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7일 수의과학검역원이 서울신문에 ‘AI 인체감염 치사율이 높다’는 보도에 대한 조정 신청건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12일까지 ‘국내 발생 AI 바이러스는 인체 감염 사례가 없는 2.3.2형’임을 밝히는 반론보도문을 게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50만원의 비율로 검역원에 지급토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