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출입·가금류 운반차량 AI임상검사 증명서 반드시 휴대

  • 등록 2008.05.21 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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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마지막 발생지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도축장 출입차량 및 가금류 운반차량은 반드시 AI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AI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고시에 따르면 AI 발생 예방 및 조기종식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소유자는 AI임상검사를 받아 증명서를 운송업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또 가금류 운송업자은 AI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휴대해야 하며 도축 의뢰시 도축장 자체검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임상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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