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산 닭·오리 운반차량 일제단속

  • 등록 2008.05.15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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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재래시장 및 5일장 등에 출입하는 산닭 및 산오리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8일간 전국의 재래시장, 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송하는 운반차량에 대해 시도별 1개 중앙단위 단속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또 시군의 경우 중앙 단속반과 별도로 시군 자체적으로 2개 반이 운영된다.
단속대상은 닭·오리 운반차량의 소독 실시 및 소독 실시 기록부 소지 여부를 비롯해 5일장의 가금류 판매제한 이행 여부 및 판 매시 운반차량 소독 여부, 가축 운송차량이 가축 사육시설, 집합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 시마다 소독을 실시하는지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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