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2> 셋째,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친환경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림법 개정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현행 산림법에서는 산림을 농지나 초지로 전환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게 돼 있다. 또한 초지나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 시에는 다시 대체초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각각 부담해야 하므로 산림을 초지나 농지로 전용할 때, 대체산림조성비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전용된 농지나 초지가 타용도로 전용될 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젊은이들이 병역법상 산업기능 요원으로 농업법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는 병역법에서 지정업체로 지정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대체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는 지정업체 선정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산림법 개정 농지 활용…농업분야도 산업기능요원 지정 필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로 지정해 농업계 고등학교와 농업계 대학 교육을 마친 젊은 인력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해야 한다. 다섯째,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해 축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야 한다.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동물생명공학기술은 여러 면에서 투자가치가 높다. 우선 동물생명공학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규모가 매우 크다. 실제로 동물세포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항암제 1g의 가격이 금의 360배, 반도체의 14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암 연구에 사용되는 ‘암 유전자 제거 생쥐의 특허권’이 5천800만 달러, ‘비만 모델 생쥐를 이용한 제품 개발 권리’가 2천만 달러, ‘치매 모델 생쥐‘가 600만 달러에 달한다. 또한 동물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생명공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영향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그 시장의 성장속도로 미루어 볼 때 동물생명공학산업은 차세대의 가장 유망한 기술이다. 동물생명공학산업은 전통 축산업과 융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한다. 동물생명공학산업이 축산업 분야와 융합되면서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돼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젖소의 유선(우유), 돼지의 신장(오줌), 닭의 난관(계란)을 이용한 바이오리액터의 개발이다. 바이오리액터 시스템이란 젖소나 계란과 같이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기체에 유전자 조작을 가해 유용한 의료 및 기능성 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돼지를 이용한 이종 장기 개발, 유산균을 이용한 동물 백신의 개발 등 축산업과 융합된 생명공학 분야는 다양하며 이들 모두 기존의 축산업만으로는 해낼 수 없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생명공학기술은 산업의 성장 속도나 부가가치 비율을 볼 때 엄청난 투자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상 기술개발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다. 따라서 영세한 국내업체가 주도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를 정부가 주도해 학계와 축산업계의 생명공학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장기적 투자가 절실하다. 최근 지각있는 농업인에 의해 주도되는 자연순환농업,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 등의 시도는 농업이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 전통축산과 생명공학의 융합에 의해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는 농업이 과거의 산업이 아닌 변화하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의 영세한 농업을 국가 경제발전과 발맞추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적극적인 보육책이 시급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