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발기금 전문성 감안 영구존치·재원확충 필요 홍문표 의원(한나라,충남 예산·홍성)은 지난 7일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문회에서 축산전반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홍 의원이 제시한 축산농가 대책은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업무의 농림수산식품부로 완전 일원화 농식품, 축산식품, 수산식품의 안전업무 중 식약청에 남아 있는 식품관련 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도록 올해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 현실화 및 지급한도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지급한도를 155만원에서 18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한우 부산물 공급 확대 한우 부산물 소비방안으로 수매를 통한 군납 및 학교급식 추진해야 한다. ■소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살처분 보상비 상향조정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를 100%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사료가격안정기금 1조원 조성 사료값이 전년동기 대비 50% 가까이 폭등함에 따라 축산 경영비중 사료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40~50% 수준으로 농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료곡물의 수입선 다변화 및 해외지원개발 ■축발기금 영구존치 및 재원확충 축발기금은 우리나라 축산부문 예산의 7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축발기금은 국가재정법에 의거 매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존치를 결정하고 있다. 축산업의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 축발기금은 영구존치 및 재원확충이 필요하다. ■돼지가격생산안정제 도입 쌀은 목표가격제, 한우는 송아지안정제, 우유는 가격보장제로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다. 따라서 돼지가격생산안정제를 도입, 돼지가격이 정부가 산정한 생산비 이하 가격 형성 시 차액을 보전해야 한다. ■우유가격 현실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개선 필요 2012년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육류 유통통계 및 육류 유통 투명화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가축, 도축 통계만 있지 유통단계에서의 통계는 없다. ■품질고급화 장려금 상향조정 한우 마리당 10만~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토록 한 것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 ■도축세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