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 문제로 전국이 뜨거운 논쟁 중이며, 인터넷상에서는 광우병의 위험성,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찬반 논의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한우업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으로 한우산업이 말살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개방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쪽은 가격대가 비슷한 양돈업계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혹시 현 정부에서 국내 축산업의 미래에 대해 자포자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석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모적인 정치논쟁 보다는 당면한 상황에 대한 국민보건과 국내 축산업 기반의 미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대책이 더욱 절실하다. 국내 농업 중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6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농업 생산량 중 축산업 생산액이 무려 3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액 기준 농림업 10대 주요품목 중 2위부터 6위까지의 5개 항목을 돼지, 한육우, 우유, 닭, 계란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축산을 빼고서는 대한민국의 농업을 이야기 할 수 없을뿐더러 축산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축산업은 반드시 사수되어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놓은 대책안을 살펴보면 단순히 축산인들의 현재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시적인 보상에 치중하는 성격이 짙다. 현재의 대책안을 정리하자면 축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해 최상급 한우 및 돼지고기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순수혈통 한우인증제를 도입하며,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도축세를 폐지하며,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 농가에 대해 생산비 증가분에 대한 직불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감소분의 일부에 대한 보상차원의 성격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국내 농업과 축산업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발전시키겠다는 정책적 비전을 품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농촌사회의 고령화 현상과 국내 축산농가의 영세성을 보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농촌사회에서 개인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인식 때문이며 이는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등을 활성화 하여 농업의 규모화,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비전과 명확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것들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법인 설립 촉진을 통해 축산업 규모의 경제화를 촉진해야 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축산업을 “그 밖의 모든 업종”으로 분류하여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경우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 법인들을 설립하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는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축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법인의 지방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현실화하여 경쟁력 있는 축산인 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뜩이나 영세한 농민의 출자비율을 강제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적 경쟁력을 가진 규모화 된 농업법인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축산농가의 질병발생에 대한 적극적 보상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청정화와 규모의 적정화를 통하여 축산물의 해외수출을 진작시켜야 한다. 최근 FTA의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방안보다는 돈 콜레라 등의 전염성 질병 발생 시 정부가 주도하여 폐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한다면, 짧은 시간 내에 국내시장에서 전염성 질병을 청정화 시킬 수 있고, 자연스럽게 국내양돈 규모의 적정화가 가능하며, 특히 이를 통해 대 일본 수출전략산업으로 양돈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