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리산 모짜렐라치즈 판매중지 조치 해제

  • 등록 2008.04.12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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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잔류여부 정밀검사 결과 “이상무”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다이옥신 파문으로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됐던 이태리산 물소 젖 모짜렐라 치즈에 대해 취해졌던 판매중지 등 일부 조치가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태리산 물소 젖 모짜렐라 치즈 9건을 수거, 다이옥신 잔류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전량 합격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취했던 판매중지 등 일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이태리 정부와 유럽연합(EU) 측이 물소 젖 모짜렐라 치즈 생산 공장을 일제 조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곳은 내수용 생산 공장으로 한국에는 수출된 적이 없으며 모두 폐쇄 조치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2일 이태리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방차원에서 수입검사 잠정중단, 국내 판매중단 등 조치를 취하고 검역원에서 관련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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