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 역할 확대…신속 대응체계 강화해야 상주수의관제도 도입…사전검역제도로 활용 WTO 체제의 세계 교역시장 변화 이후 광우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위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주요 가축전염병(돼지열병, 뉴캣슬병, 오제스키병,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의 발생 및 방역사업으로 매년 발병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르는 예산과 비용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한ㆍ미, 한ㆍEU FTA 타결 이후에는 저가 축산물의 완전개방으로 국내 축산업이 구조조정될 수 밖에 없다. 국내 축산업의 보호와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동물ㆍ축산물에 대한 검역시스템 및 기술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선 현행 검역ㆍ방역담당조직인 중앙행정기관, 중앙연구ㆍ검사기관 및 지방 수의방역조직 등은 상호 유기적 연계가 미흡해 효율적 방역업무 수행이 곤란하다. 그리고 현행의 조직체제는 방대한 검역ㆍ방역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의 일개 과단위로 추진되는 체계로는 광범한 검역ㆍ방역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 국 단위 이상의 행정조직으로 검역ㆍ방역대책을 수행하고 있는 선진 각국의 예에 비춰 볼 때 중앙수의행정조직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능만으로는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검역ㆍ방역업무 추진이 어렵다. 국내의 주요 해외 악성전염병(구제역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이 동남아 등 오염지역으로부터 지역 구분 없이 발생ㆍ전파되는 현실에서 검역관 인력의 확충과 개봉검사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행 체계에서는 중앙시험연구기관과 지방시험소간의 업무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수의조직은 각 시ㆍ도의 축산과 가축위생담당(계) 및 축산물유통담당(계), 그리고 각 시ㆍ군에는 수의ㆍ유통담당이 있지만, 지자체에 따라 명칭과 구성인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선 시ㆍ군에서 수의기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고작 2~3명에 불과하며, 특히 수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ㆍ군의 경우 공익수의관(2007년 처음으로 100여명 임관)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전문적인 업무의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234개 시ㆍ군 중 179곳에만 가축방역관이 임명되어 있음). 시·도의 가축위생시험소는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의 일원화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으나 작은 정부의 슬로건에 밀려 오히려 인원이 감축되는 지자체도 있어 축산물 위생관리 및 가축방역에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방역ㆍ위생관련 긴급사태시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한 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역조직의 일원화와 더불어 좀 더 강력한 검역ㆍ방역조직인 가칭 ‘수의검역ㆍ방역청’으로 일원화해 광역조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상주수의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 북한 등 OIE 정보 부재국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사전검역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정밀검역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X-ray, 탐지견, 일부 개봉검사에 의존하고 있으나, 밀려드는 수입축산물을 모두 검사하기에는 불가능하고, 우편에 의한 수입, 국제탁송, 해외여행객의 반입 축산물의 관리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물리ㆍ화학적 성상 분석기법 등 첨단 과학적 검역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는 동물방역ㆍ검역, 식품검사(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차원의 대응노력은 미흡해 미래지향적인 정책의 구현이나 예방적 차원의 수의업무가 어려운 실정이며, 사건발행 후 사후수습 차원의 수의행정이 전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수의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노경상 원장<축산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