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소비 감소는 농가소득 감소, 겨울철 유휴자원 불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소비가 없는 일반보리를 예산으로 처리하는데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 2012년부터는 일반보리 수매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보리의 청보리 대체재배 확대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경종농가는 생산과잉인 일반보리를 청보리로 대체재배하여 농가의 소득안정, 겨울철 유휴지원 활용 등의 효과가 있으며, 축산농가는 국제 곡물 및 조사료 가격의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조사료 보다 가격이나 영양측면에서 유리한 청보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쇠고기의 품질 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 또한 집단화된 청보리 재배는 전북고창의 청보리 축제와 같이 농촌 투어리즘으로 이어져 도시민의 농촌방문을 활성화할 수 있고, 수입 조사료의 대체에 따른 외화절감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청보리 생산을 위해서는 농가가 생산한 청보리를 사일리지로 제조하고, 축산농가까지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그동안 지역조합의 청보리 유통사업은 대부분 지역축협에서 담당하였으나 앞으로는 경종농가를 관할하고 있는 지역농협도 청보리 유통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보리 생산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농협중앙회에서는 2008년부터 청보리 생산·유통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축협, 낙협에 청보리 톤당 275천원(ha당 5,500천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하여 지역조합의 청보리 사업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부터 청보리 전용품종 보급확대를 위해 정부와 별도로 농협 자체적으로 청보리 채종포를 설치하여 2015년에는 전체 종자 소요량의 50%인 10천톤을 보급할 계획이며, 기존의 품종보다 20~30%의 증산효과가 있는 청보리 전용품종으로 재배할 경우 청보리 재배농가의 소득은 일반 식용보리 소득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농협은 청보리 생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청보리 재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