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대두·매니옥펠리트,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0%’

  • 등록 2007.12.26 10: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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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합사료 원료 할당관세 확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도 상반기 배합사료 원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확정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 대두, 매니옥펠리트에 각각 할당관세 0%를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 1%에는 대두박과 야자박, 면실박이 적용되며, 할당관세 2%에는 유장, 겉보리, 사료용근채류가 적용된다.
유당은 5%, 동식물성유지 6%, 매니옥칩 10%의 할당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매니옥칩과 동식물성유지, 면실박은 이번 처음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포함됐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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