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농지법의 개정내용은 양축농가를 위해 생축사업을 비롯한 축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축협의 경우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축협이 양축농가에 대한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축산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일선축협이 농지에 축산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친환경축산도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농지법의 개정내용은 양축농가를 위해 생축사업을 비롯한 축산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축협의 경우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축협이 양축농가에 대한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축산 정착에 앞장설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일선축협이 농지에 축산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친환경축산도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