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품질보증 신청 접수

  • 등록 2007.07.25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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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젖소 농가대상 이달말까지…인센티브 지원

[축산신문 ■제주=윤양한 기자]
【제주】 제주도는 한우·젖소에 대한 도지사 품질보증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제주특별자치도 품질보증신청서와 생산여건 개요서, 품질 준수각서 등 구비서류와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해 행정시 및 읍·면으로 접수시키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농가에 대해 오는 8월부터 9월까지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실사에서는 분뇨처리, 해충구제 및 냄새방지, 조사료생산기반 시설 등 일반여건과 생산기술수준, 축사내 소독관리, 가축전염병청정화 노력 등 생산여건 및 개량, 원유관리 등을 조사한다. 제주도는 전체 조사항목의 80% 이상 ‘수’로 평가된 농장에 대해 품질보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품질보증농장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도지사 품질보증 지정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해 장비구입 또는 시설자금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고품질·위생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도지사 품질보증 제도인 ‘제주산축산물안전생산관리(HACCP-FCG)’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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