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인식 확산위해 체계적 계도·교육 필요

  • 등록 2007.07.07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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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실장

 
새로운 동물보호법이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최근 세계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운동이 시민사회 운동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사회 속에 널리 인식돼 있지는 않다. 급격한 산업화속에서 사회가 미처 배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민인식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식품생산동물분야의 경우 국제적인 동향과의 간격이 넓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법령 하나하나에 녹아 있는 목표와 개정 이유를 충분히 헤아려 하위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의 요체는 동물복지의 증진과 함께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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