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증식통한 자연적 발효’

  • 등록 2007.06.29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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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코리아, 축분 처리법 특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금수 옥성코리아 사장이 최근 축산분뇨 처리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축산분뇨 처리방법에 대한 특허는 특허법 제 66조 규정에 의해 결정한 것으로 출원번호는 10-2006-0080536이다.
이번 특허는 축산분뇨의 자연적인 처리 방법을 최대한 살린 것으로 천연 광물질을 이용한 미생물 증식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효되도록 한 방법이다.
이에 대해 발명자인 김금수 사장은 “축산분뇨의 자연적인 발효로 유익한 미생물을 최대한 증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라며 “이 방법에 의해 가축분뇨를 발효시킴으로써 토양을 살리면서 작물을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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