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제조에 대한 규제는 풀고, 안전성은 강화됐다. 또 유기사료 제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농림부는 사료의 제조 및 성분등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료의 품질·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료공정서 일부를 개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사료공정서에 따르면 단미·보조사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입사료는 용기·포장의 표시함량 또는 검정인정기관의 분석 수치 중 선택해 성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원료용으로 직접 공급되는 식품 등과 국내산 곡물류 등은 성분등록을 면제하는 한편 단미·보조사료에 혼합 가능한 부형물질의 범위를 완화해 보다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합사료내 인함량의 등록기준을 기존 최소량에서 최대량으로 변경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에 의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코자 유전자변형 변형체 혼입 사료의 표시 방법을 마련했다. 특히 생균제 사료 종류에 유용한 건강기능성 균종을 추가하고, 안전성 확인이 되지 않는 균종은 배제하는 한편 생균제(보조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해 생균수를 106(유산균 음료 수준) 이상으로 성분등록토록 했다. 가축 질병 예방 등 동물성단백질사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열처리 기준을 명시했다. 또한 유기배합사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기배합사료의 공정 및 일반기준을 명료화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