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소 사육현황 및 정책변화 <수입자유화 이후 일본의 소 사육 현황 및 대응방안> 1991년에 이미 쇠고기수입을 자유화 한 일본의 육우산업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지난 11년간(1990∼2000) 사육호수는 연율 6.7%씩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우사육두수는 같은 기간 동안 연율 0.23%씩 증가하여 수입자유화 이후에도 생산기반확대가 유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육질 등급별 도매가격은 지난 10년간(1990∼1999) 모두 하락추세를 나타냈다. 연평균 하락율은 A5(-1.0%), A3(-2.0%), B2(-5.1%)의 순으로, 육질이 높을수록 가격하락 폭이 낮다. 그 경우 특히 대중육이라 할 수 있는 유우거세비육의 가격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화우거세비육이 육질면에서 수입육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데 비해 유우거세비육(B2)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와 B2의 kg당 가격이 807엔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이는 O-157, 광우병 등 수입육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2000년 4월부터 개정된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법의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국내산우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셋째, 수입자유화 이후 쇠고기의 자급률변화를 보면, 1990년의 50.9%에서 1999년 현재 36.4%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입자유화 이후 전체적인 소비는 늘어났으나 늘어난 소비의 대부분이 값싼 수입육에 의해 충당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넷째, 1999년의 소 사육두수에 대한 화우의 비율은 36.7%이다. 따라서 쇠고기자급률이 36.4%인 점을 감안하면 쇠고기 총 소비량에 대한 화우육 비율이 약 13.4%이다. 1990년의 화우육 비율이 17.8%임을 감안하면 수입자유화 이후 화우두수는 다소 늘어났으나 쇠고기 소비에서 차지하는 화우육 비율은 4.4% 감소하였다. 수입자유화에 따른 일본의 생산기반유지방안 일본의 화우산업의 생산기반은 수입자유화 이전에 비해 미미하게나마 확대되어 왔다. 이는 1990년대에 들어와 거품경제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하 수입자유화 이후 생산기반유지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에 대해 검토한다. 1) 제도적인 측면 (1) 육용자우생산자보급금제도(부족지불제도) 이는 1968년부터 실시되어 오던 『육용자우가격안정제도』를 수입자유화 직전인 1990년에 보강한 것이다. 그 내용은 쇠고기 수입자유화에 따라 송아지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번식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국내의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유사하다. 재원은 쇠고기수입관세를 목적세로 하는 중앙정부교부금(농축산진흥사업단), 지방정부조성금 및 생산자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송아지가격이 번식농가의 생산비 및 소득보상가격인 『보증기준가격』보다 낮고, 『합리화목표가격』보다 높을 경우는 그 차액을 전액 중앙정부의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이다. 또한 송아지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을 하회할 경우는, ①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목표가격의 차액을 중앙정부교부금으로 보전하고, ②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목표가격의 차액의 90%를 중앙(50%) 및 지방정부조성금(25%), 생산자적립금(25%)을 재원으로 보전한다. (2) 자우생산확대장려사업 부족지불제도에 가입한 농가 중 송아지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식우두수를 늘리거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가격하락의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내의 『다산장려금제도』와 유사하다. 이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는 가격기준은 전술한 부족지불제도의 보증기준가격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 즉 흑모화종의 경우 부족지불제도의 보증기준가격은 30만 4천엔 인데 비해 생산확대장려금의 지급기준가격은 35∼31만엔 까지 1만엔 간격으로 5단계로 구분되며, 그에 따른 장려금액도 5단계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제도는 소 값 하락 시에 송아지가격이 부족지불제도의 보증기준가격수준까지 하락하기 전 단계에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 지속될 경우는 부족지불제도를 통해 번식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기반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이는 부족지불제도와 함께 번식기반유지를 위한 2중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3) 중핵육용우번식경영등육성대책사업 번식농가가 규모확대계획에 따라 번식우두수를 늘릴 경우 또는 일관생산계획에 따라 자가 생산한 비육용 송아지두수를 늘릴 경우 해당 번식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3년 후의 목표 두수가 5∼9두의 경우는 두 당 6만엔, 10두 이상은 두 당 8만 엔의 장려금이 각각 지급되며, 3년간 증가두수가 30두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두수 두 당 6만 엔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자가 생산한 수송아지를 일관비육할 경우는 두 당 2만 7천 엔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4) 중앙경마회(JRA) 수익금의 효율적 활용 일본은 농림수산성 산화의 중앙경마회(JRA)의 수익금 중 상당부분을 전술한 목적세와는 별도로 화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부문에 투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축산관련 각종 연구사업, 정보화사업, 경영기술관련사업, 환경관련사업, 신기술개발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WTO가 규정하는 국내보조(AMS)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한국도 금후 한우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사회 수익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긴급대책사업 이 사업은 송아지 및 지육가격변동에 따른 비육경영의 수익성악화로 인해 송아지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번식농가를 포함해 육용우산업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비육경영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이다. 즉 비육경영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비육경영의 안정을 통해 육용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참고로 "육용우비육안정긴급대책사업"은 1997년 4/4분기에서 1999년 4/4분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동되었다. 그 결과 육전용종 비육농가의 경우 두 당 최저 1만 엔("97. 4/4)에서 최고 4만 엔("99. 2/4)의 보전금을 지급 받았다. 또한 본 제도는 2001년부터 "육용우비육경영안정대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아울러 조성금의 재원은 생산자부담이 1/4로 축소되며, 육용우 두 당 가족노동비(7만 5천엔)의 80%인 6만 엔까지 보전한다. 이처럼 일본이 비육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게 된 것은 최근 송아지가격상승에 따라 비육농가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6) 쇠고기 수입관세의 목적세화와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 일본은 1988년 쇠고기수입자유화가 결정되자 쇠고기수입에 따른 관세를 특정재원화 하여 목적세로 전환하였으며, UR협상에서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뿐 아니라 UR 협상을 통해 분기별 냉장 및 냉동육 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117%를 상회할 경우는 양허세율을 38.5%에서 50%까지 올릴 수 있는 특별긴급피해구제제도(special safeguard)를 확보하였다. 결국 쇠고기에 관한 한 일본은 UR 협상을 통해 한국에 비해 훨씬 유리한 협상을 하였으며, 이 같은 국경조정조치의 확보는 수입자유화 이후 화우산업의 생산기반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번식기반유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소가 쌀과 함께 "토지이용형농업"이며, 토지이용형농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질 경우 농업생산기반유지가 어렵다는 확고한 정책적인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다. 2) 소비 및 사양관리 측면 일본의 쇠고기소비는 가정소비, 외식.업무용 및 가공용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이들 세 가지 소비형태의 비율을 보면, 외식.업무용(53%), 가정용(38%) 및 가공용(9%)의 순이다. 그 중 외식.업무용 및 가공용의 대부분 수입육에 의해 충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999년의 쇠고기 자급률이 36.4%란 것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정소비의 일부가 수입육에 의해 점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두수기준으로 볼 때 국내산의 약 13% 전후가 화우육으로 추정되며, 이의 대부분은 고급음식점 및 가정에서 소비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일반가정 및 고급음식점에서의 쇠고기소비는 전통적인 "스끼야기" 또는 "샤브샤브" 등이 주종을 이룬다. 또한 이들 요리에 쓰이는 재료는 대부분 A3 이상의 화우육으로 얇게 슬라이스 한 상강육(霜降肉)이 주로 사용된다. 일본의 화우산업은 이 같은 소비패턴에 부응하기 위해 일찍부터 "흑모화종(黑毛和種)"을 중심으로 육질고급화를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995년 현재 일본에는 총 149개의 브랜드육이 있으며, 이들은 혈통의 폐쇄적관리를 통한 지역간경쟁 속에서 육질의 균일성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브랜드육은 일본의 고유한 소비패턴에 힘입어 수입육과의 가격경쟁보다는 품질경쟁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정수요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9년에 『(재)일본식육소비종합센터』가 실시한 식육소매점에 대한 소비자의 쇠고기구매패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조사결과 ①적당한 상강도의 고기를 선호(51.5%), ②연한 육질을 선호(48.6%), ③깨끗한 육색을 선호(26.3%), ③상강육에 대한 선호도가 여전히 높음(23.9%)과 같은 복수 응답의 결과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