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육종농가 육성 사업설명회

  • 등록 2007.02.05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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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소장 조소연)는 한우육종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전국 4곳에서 6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한우육종농가 육성사업은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에서 농장을 직접관리를 통해 계획교배, 암소검정 및 유전능력 평가 등을 실시해 우량 씨수소를 선발하고 계획교배로 씨수송아지를 생산,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선발ㆍ할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한우육종농가에 선정된 후에는 암소와 송아지의 발육조사, 혈통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송아지생산 및 친자확인 두수를 기준으로 그 어미소에 마리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참여 농가에 체중 측정장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증씨수소를 생산한 농가에게는 그 보증씨수소에서 생산된 정액판매액의 10%를 개발 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6일 강원횡성축협 회의실, 7일 충북 농업기술원(청원) 세미나실, 8일 전북 남원축협 회의실, 9일 경북고령성주축협 회의실에서 1시 30분에 실시한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가축개량사업소(Tel.041-661-4694/담당 박철진)에 문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limc.co.kr)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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