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는 지난 23일 오후 한우개량부(부장 김윤식)사무실에서 경기북부한우조합(조합장 김인필) 신입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우개량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한우개량부 이재윤 팀장<사진 가운데>은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인 칡소 또는 호반우를 한우고기로 판매해 농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등록을 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이재윤팀장은 또 소머리에 면선백모 또는 면선백반이 있는 개체도 예비·품종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 등 기초등록과 혈통 또는 고등등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일러 주었다. 한편 그동안 칡소의 모색은 호랑이처럼 줄무늬가 상하로 뚜렷해 일반 축산물도매시장에서 도축해 등급판정을 할 때 육우로 판정해 사육농가가 불이익을 당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