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따른 의무 강화 친환경 축산 조성 매진해야

  • 등록 2006.12.27 09: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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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들의 숙원사항인 농지 전용 없이 축사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따라서 앞으로 2007년 7월이면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축사를 자유로이 신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축산인들은 앞으로 농지에 축산을 영위할 때 친환경 축산업을 통한 위생적인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더불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장을 가꿔 소비자나 시민들로부터 축산업이 환경저해 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농지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농지의 정의에 농업용 시설을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바꿈으로써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 등에서도 자유로이 축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안양축협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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