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도체 판정 의무화 재고 생고기 유통의 길 열어야

  • 등록 2006.12.18 09:42:05
크게보기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어 우리 농가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호남지역에서는 한우가 차별화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막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바로 생고기의 유통이다. 호남지역에서 폭발적인 수요가 있음에도 전체 한우가 의무적으로 냉도체 판정을 받아야 하는 현 상황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판매자와 생산자 모두가 답답해하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도 등급판정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다. 또한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해 온도체로 등급을 판정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두수에 대한 냉도체 판정을 의무화해 전남지역 한우농가와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위생적으로 작업한다는 전제하에 최소한 1~2개의 도축장이라도 길을 열어 줄 것을 건의한다.

한우협회전남도지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