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06.12.11 0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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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농지법개정안, 축산법개정안, 수의사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본지 2068호 참조
개정된 농지법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후이므로 늦어도 내년 7월 이후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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