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세·위생조건 유지를

  • 등록 2006.11.06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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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쇠고기 수입이 현실화가 되려는 시점에서 정부가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 한우사육 농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농림부 장관은 뼈 제외 30개월령 미만의 수입위생조건을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제주에서 개최된 한미FTA 4차 협상에서 미국은 현행 40%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쇠고기를 최대 노림수로 보고 당연하다는 듯이 ‘조건없는 개방’을 원칙으로 들이댔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우산업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에 엄청난 해악을 가져올 것이 당연한 처사였다. 그 결정을 물리지는 못한다 해도 관세인하와 수입위생조건 완화라는 어마어마한 재앙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행위와 같다고 할 것이다.

(한우협회 제주도지회)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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