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뿐 아니라 강원북부지역의 경우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국방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나라에서는 정말 더 이상 축산을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 밖에 안든다. 최근 새롭게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이웃에게 조차 외면받고 산기슭에 축사를 지어야 하는 양축가들에게도 기반시설을 짓게 부담금을 내라는 법이다. 부당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이며, 이를 사전에 챙기지 못한 농림부 관계자는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전국한우협회 화천군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