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장애 밀식사육 해소위해 축사건축 규제사항 개정돼야

  • 등록 2006.08.14 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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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5 평에 1두 기르던 것을 5평에 1두로 넓혀 기르면 깨끗한 우사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나지 않고 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않아 친환경적인 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축사를 넓게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구단위계획, 연접제한에 얼마 전에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등 축사 건축에 규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깨끗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농지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사방을 막아놓고 깨끗하게만 하라면 어느 누가 축산에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 떠나라는 말인가.
양축가들에게 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준다면 밀식사육을 피해 건강하고 깨끗한 축산을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농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축산의 살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충북 음성군 일월성농장)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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