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식품 안전관리 3대현안 해결 매진 정영채 대한수의사회장

  • 등록 2006.05.24 13: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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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식품 안전관리는 국민건강 지키는 숭고한 과제”

《농림부가 축산식품 안전관리를 담당해야하는 이유》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가 축산식품관리 핵심
사육단계부터 안전관리 일관되게 이뤄져야
문제 발견시 농장까지 역추적…위험 제거”

대한수의사회가 최근 수의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3대 주요 추진 과제를 내놓았다. △산업동물 임상체계 개편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주의약품의 수의사처방제 시행 △식품안전처 설치계획에 따른 대응 등이 그것이다.
정영채 회장은 이와 관련, “이러한 3대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는 수의 축산업계가 공동 목표로 삼고 있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수의사회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올인 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우리 축산물의 안전 관리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거듭 강조하고, 우리 축산물의 안전관리 체계가 수의사에 의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정영채 회장으로부터 주요 현안별 문제와 대책 등에 대해 들어본다.

■ 산업동물 임상 체계 개편
-현 산업동물 임상분야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젖소와 한우 등 대동물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돼지 닭 등 소동물 또한 규모화로 인해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크게 줄어 들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간 과당 경쟁 상태에 있는데다 최근 주 5일제 근무 추세에 따라 수의사의 근무 시간이 부정기적이고, 1주일간 하루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항상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가 하면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없는데 따른 상대적 삶의 질 저하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다 신규 수의사들이 산업동물 임상을 기피함으로써 산업동물의 질병 방역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형편이다.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지역 거점 통합 병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농 복합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기초지자체별로 산업동물임상수의사들을 1~3개의 권역별 거점으로 동물병원을 통합하고, 이들 통합 동물병원은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운영하도록 한 다음 임상 수의사들에게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본의 경우처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축질병 방역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인 만큼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는 축산농가가 보험료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기대 효과는 무엇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의사회의 구체적인 계획은.
“규모의 확대와 현대화로 업무 능력 향상이 기대되며, 특히 가축의 집단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소득증진과 신규 수의사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수의사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 산업동물임상체계개편 연구용역을 실시중에 있다.”

■ 공중 보건 증진을 위한 주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 시행
-수의사 처방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강조돼 왔다. 주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주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는 전체 전문 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람의 의약분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약품에 대한 사용지시나 처방을 통하여 현재대로 구입처에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 제도의 근본취지는 오 남용 방지로 가축의 약화 사고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주의약품의 지정은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부에서 고시하면 될 것이다. 다만 농장에서 수의사의 방역 및 위생프로그램에 의하여 사용되는 백신 항생제등은 사용지시서가 필요치 않을 것이다.”
-진료 수의사 수급은 어떻게 하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동물 약품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동물 병원은 전국에 1천2백41개소로 수의사 인력은 충분하다. 또한 산업동물진료는 농장 왕진이 주로 행해지고 있어 집단 가축군에 대한 집단처방이므로 진료비외 처방비가 별도 부가되지 않는다.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주의를 요하는 동물약품은 요지시동물약품으로 지정하고, 수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동물약품을 수의사 처방약, 수의사 전용약, 일반약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EU는 예방 백신 등 주의를 요하는 동물약품에 대해서는 정부 조직을 통하여 공급되고, 일반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 식품안전처 설치 계획에 따른 대응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는 왜 농림부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등 위생업무는 세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수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대표적인 수의업무이다. 또 인수공통전염병의 관리가 축산식품 관리의 핵심이므로 가축방역과 이원화 될 수 없어 전체 수의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농림부 소관 업무임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은 일반 식품과는 달리 가축이 걸리는 질병이 사람에까지 전염되는 약 1백여종의 인수공통전염병 원인체가 있어 농장 사육단계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질병 방역, 동물약품 안전사용지도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 위험요소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농림부가 이 업무를 관장해야 한다.”
-최근 광우병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농리부는 광우병 발생 방지를 위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다. 광우병은 발생원인이 동물성 사료를 급여하는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육단계에서 안전한 사양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가축 사양에 전문인력과 조직이 없이는 광우병 관리는 불가능하다.”
-안전성 관리에 있어 역추적을 통한 원천적 위험 제거가 요구되는 측면도 강조되고 있다.
“물론이다.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폐기 처분과 동시에 농장까지 역추적하여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가축 사육단계와 단절된 채 유통단계에서 모니터링 검사만으로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예방이 아닌 사후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생산 유통단계가 분산되어 있는 농산물의 경우, 소비자 안심 정책의 핵심인 이력추적제 도입에도 애로가 된다. 따라서 축산식품의 안전 관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농림부가 담당해야 한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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