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돼지 콜레라가 처음 발생한 지역으로 방역을 위해 2년간 모든 도축장에 소독약품이 무상으로 지원됐다. 그러나 지원받은 약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용도에 맞지도 않는 싸구려 약품을 무작위로 사용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 경영난에 처한 도축장들에게 있어서 약품 구매비의 부담은 크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면서 농가에 다양한 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범위를 보다 넓혀 도축장도 포함시키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한양육가공·철원한양영농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