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가금산업은 물론 국민 전체가 혼란에 휩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물론 가금산물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민들로서는 국내에서도 인체에 AI 감염사례가 있었다는 관계당국의 발표만으로도 적지않은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과연 항체가 발견됐다는 것만으로 ‘감염’ 이라고 단언할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알권리 충족’ 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충분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하는 더 이상의 행위는 중단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언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울러 우리 가금업계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모든 노력을 다함으로써 국민들이 믿고 가금산물을 구입할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