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농가 담보대출 특례 정책지원 절실

  • 등록 2006.02.22 1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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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호남지역의 폭설로 인해 많은 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지역만 1천90농가에 5백36억9천7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들 피해농가에 피해금액의 45%를 보조하고 55%를 융자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피해농가들이 55%의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이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담보물들은 대부분 대출기관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축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가 이왕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면 무담보 융자나 아니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등 여신규정에 특례규정을 재정해 원활한 자금재원조달로 피해농가들이 하루속히 재기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스관리자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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