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축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앞으로 안정적인 낙농업 발전을 위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부농가는 축분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서 낙농을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분 문제는 현장의 축산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지자체가 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각 조합별로 축분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인근에 있는 축협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축분 시설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 |